안녕하세요 간단한 주차관련문제

질문자: choms  |  등록일: 07.18.2017 16:09:46  |  조회수: 2942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assigned 파킹랏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차를 확인하는데 문 뒷쪽에 데미지가 생겨

옆차주랑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차 데미지랑 그쪽 차 도어랑 확인해보니 짝이 맞아

미안하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번호를 받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이 인정안하면 그냥 고쳐야지 마음먹고 있었지만,

오늘 연락하니 자기책임 아니다 연락하지마라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감정이 상합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8.2017 17:01:00  

    소액 재판 신청을 하시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것 같네요. 예를 들자면, 상대의 문에 있는 스크레치의 높이와 본인의 차 상처부분이 같고, 차를 옆에 항상 주차를 하고, 차들 끼리의 간격, 상처 난 부분의 상대차 색깔이 같은 페인트 자국등등을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네요.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