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질문자: zijakorea  |  등록일: 07.17.2017 10:37:48  |  조회수: 2872
우버드라이버(택시기사)입니다
우버일하면서  다른사람이 제 차 앞쪽 옆 범버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판명이 진행중입니다 제 보험회사는
상대방 잘못으로 인정하고 먼저 차를 제 보험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버회사는 차를 고치는 동안
운전을 못하게 해서 일주일 일을 못햇습니다
하루벌어 살고 있는데... 상대방 과실이 확실한거로 판명되면 상대방 상대로 제가 플타임으로 일한거와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소송해서 얼마라도 받아낼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7.2017 14:07:00  

    회사의 룰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회사의 룰이 무었인지를 확인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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