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pro-rated 해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UOAU  |  등록일: 06.24.2017 17:44:47  |  조회수: 3110
안녕하세요 하우스 이사나가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6월1일에 구두로 (전화상) 9월말까지 계약되어있는 이곳 집에서 사정상 나가게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9월말까지 살게 되었을경우 2년을 채우게 되었었구요. 집주인이 한달노티스 주면 그래도 1년 넘게 살았으니 들어올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알았다고 하여 저희는 이사갈곳을 찾았고 그리고 다행히 이곳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저희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6월24일날 이사를 들어온다고 하여 저희는 19일날 이사를 나가고 그리고 20일에 Move out Inspection 을 마친 상태이고요. 하지만 20일날 인스펙션을 하면서 집주인이 이집에 들어올사람한테 첫달마지막달+디파짓 거의 3달치에 해당하는 돈의 체크를 받고 계약서를 싸인을 한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보고 6월달 렌트는 (이미 6월1일 전에 6월 렌트는 full pay 한 상황) pro-rate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저희한테 24일에 사람이 들어온다고 구두로 통보를 해주었고 그리고 20일날 예정대로 무브아웃 인스펙션까지 끝난상황에서 6월달 rent 는 prorate 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음에도 그쪽 들어올 사람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이렇게 6월달 렌트를 다 물릴수 있는지요?

21일부터 30일까지 약 천불정도. 뭐 포기하면 포기할수있는 돈이지만 집주인의 행동과 언행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참고 겪었던 것들이 이제는 1불이라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현재 6월24일자로 저희가 낸 디파짓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스몰클레임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26.2017 14:50:00  

    만일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을 선생님께서 찾아 오셨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 이사올 사람과의 계약을 집 주인이 파기 했다면 남은 리스에 상관없이 이사 가기로 약속 하신 날을 기준으로 렌트를 일별로 계산을 해서 돌려 받으셔야 하겠습니다만,

    만일 새로 이사올 사람을 집 주인이 찾아 온것이라면 본인이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렌트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때문에, 만일 상황이 후자 일경우 6 월달 렌트로 분쟁을 하지 마시고, 6 월 달 렌트만 내는 조건으로,  본인의 책임은 6 월까지라는것을 서면으로 싸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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