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relocation fee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 zionism5  |  등록일: 06.22.2017 14:46:39  |  조회수: 2985
안녕하세요 저는 외형으로보면 주택인데 안은 스튜디오로 쪼개진 유닛에 살고 있습니다.

약 3-4개월전 테넌트 한명이 신고를 해서 inspection이 나온다했습니다. 인스펙션때문에 그러니잠깐 뗀다고 하면서 제 유닛에 있던 가스 스토브를 떼어가더라구요. 그뒤로 2개월이 넘게 다시 설치를 안해주고는 인스펙션이 길어지니 미안하다며 렌트비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로 두달정도 렌트비를 100불씩 적게 내는 상황이구요.

얼마전 housing inspection에서 공고가 붙었는데 다시 인스펙션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이번에는 싱크대를 떼겠다 했습니다. 옆집이랑 제집이랑 현관문 아닌 방문같은걸로 연결이 되어있고 문이 잠겨있었는데 그 문도 unlocked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찜찜했지만 인스펙션오기 48시간도 안남기고 통보를 받은 저는 달리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시라고했구요.

인스펙션 당일날 싱크대를 떼고 인스펙션을 받은 후에 주인이 전화가 와서는 제 집은 통과가 됐는데 옆유닛이 통과가 안됐다고 하면서 불편줘서 미안하다더라구요. 인스펙션 끝나면 다시 싱크대랑 스토브를 연결해준다길래, 원래 제 유닛에 싱크대랑 가스가 있으면 안되는 유닛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됐다면서 얼버무리시더라구요. 저는 불법으로 설치된줄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안전, 청결 문제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홈리스가 제 집문앞에서 자고 있어서 911 부른적도 있고, 홈리스가 따라온적도 있고... 인스펙션이 끝나서 스토브랑 싱크대를 붙여준다해도 합법이 아니라는걸 안이상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싱크랑 스토브를 설치해서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종이는 저에게 있는데 둘다 싸인은 안했고, 구두로만 계약이 된채 살아온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그동안 낸 렌트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23.2017 14:02:00  

    이사 비용 과 렌트비를 돌려 받는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요구 해 보실수 있다고 봅니다.  소액 재판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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