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전혀 연락이 안되는 겅우

질문자: train  |  등록일: 03.18.2017 12:24:58  |  조회수: 2816
입주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된적이 없고, 메니지먼트사의 에이전트와 변호사란 사람이 언젠가부터 나타나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무작정 렌트비를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에이전트 및 변호사들과 관계를 믿으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떤 서류로도 그들이 이 집의 메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렌트비는 정확이 누구에게 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주인과 연락하여 확인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본적도 연락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고용했다는 변호사는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이미 사기건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력도 있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와 변호사가 랜드로드와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집을 관리하고, 렌트비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0.2017 08:46:00  

    그동안 같은 아파트 메니지먼트쪽에 렌트를 지불 하셨다면 계속 하셔야 하고, 만일 새로운 메니지먼트 가 렌트를 요구 할경우 서면으로 렌트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요청 하시고 그떄 까지 렌트는 따로 본인이 은행 구좌를 만들어서 디파짓을 해 놓겠다고 하십시요.

    문제시 돈을 따로 달마다 렌트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