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질문자: qhsduqaksnfk  |  등록일: 03.16.2017 14:01:42  |  조회수: 2737
안녕하세요

하우스 렌트 중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찰이 일주일 안에 집을 안 비우면 강제로 짐을 빼겠다고 노티스를 주고 가네요 ...
전 집주인은 2달 시간을 줬는데 바뀐 주인이랑 해결된 줄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 한달은 시간 줘야되는건 아닌가요? 갑자기 일주일 안에 비우라 하니 너무 억울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막막합니다
이럴땐 어떡게 해야하나요 ?
 판사가 판결을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일주일안에 비우라 하니 당황스럽고 어떡게 대처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7.2017 09:09:00  

    퇴거 솟장을 못 받으셨나보네요.  퇴거 소송을 할때 본인의 이름이 없다고 해도, 솟장에 같이 첨부 되어 오는 서류중 집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되고, 솟장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서류에 본인의 이름과 어떤 이유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솟장이 본인의 이름이 없다고 가만히 계시면 생각 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이미 퇴거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고 세리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사를 나가 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문을 강제로 잠고 집도 못 찾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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