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파손

질문자: tronet  |  등록일: 02.13.2017 18:21:29  |  조회수: 33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려 문의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비싸게 준 무거운 마블 테이블이 있어서 이사짐을 부를적에
두사람은 힘들수 있느니까 세분이 와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 이사짐 세명이 와서 마블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헌데 마블 탑을 옮기다가 결국은 떨어트려서 깨트렸습니다. 이 테이블은 저희가 5년전에 만불을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5천불이 나왔습니다. 이사짐센터에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니까 이 마블탑이 자기네가 옮기기 전에 이미 깨져있던거라고 우기면서 자기네 잘못이 아니니까 변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14.2017 09:05:00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보통 전문적 이삿짐 센터에서는 물건을 나르기 전에 데메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후에야 물건을 나르는것이 기본입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물건이 이미 데메지가 났는데 나중에 이삿짐 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 경우 이삿짐에서 나와서 물건을 나르기기 전에 이미 데메지가 났다면 당연히 이를 주인에게 알렸을것일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은 이미 데메지가 났다고 볼수 없을것이고, 어느 정도의 데메지가 있다고 해도 물건을 떨어트려서 깨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떤 이의를 제기도 하기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서면으로 비용 청구를 하시고, 견적서을 같이 보내신후, 만일 해결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제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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