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부의 사망 후 크레딧 카드 빚등 대책

질문자: Smap  |  등록일: 09.11.2013 17:35:08  |  조회수: 7750
이민법에도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저의 친지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그 사후 대책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F-1 상태의 부가 이틀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F-2의 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모와 자녀 모두 미국에 계속 남거나 한국에 돌아가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요. 자녀는 아마도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미국에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 할 것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유틸리티와 크레딧 카드가 돌아가신 F-1 상태의 부친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배우자 및 자녀 이름으로도 (소셜 번호는 없기 때문에 소셜번호는 제공하지 않고 이름만으로 추가로 발행) 발행되어 사용한 것이 있고요. 금액은 약 2만불 정도 현재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유틸리티의 경우 계속 PAY 를 해 나가면 당장은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마감을 해야 할텐데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당장 PAYMENT 가 매달 돌아올텐데 모두 온라인으로만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배우자가 답답해 합니다. 하지만 바로 대처하지 못해서 일부 연체가 되더라도 일단 모두 갚을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F-1의 돌아가신 부친은 발급받아 사용해 온 소셜 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내 은행의 일부 예금 말고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없는데 F-1이지만 사망진단서등을 발급받아 타인이 유틸리티나 은행등에 대처 할 수 있는지요?

위의 방법으로 모두 대처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수 있는 빚이라던지 PAYMENT 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의 상속 포기처럼 미국에서도 F-1 의 자격이지만 할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는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PAYMENT 등도 모두 갚지 않고도 마감 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나갈 경우 자녀가 재입국하거나 배우자가 미국에 재 방문 할 경우 혹시 미미한 대처로 인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빚이나 유틸리티 연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타까운 일로 문의 드리니 꼭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13 12:40:00  

    모든 채무 관계는 채무자의 쏘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 거주 주소 등으로 추적을 할수 있읍니다.

    부가 돌아가셨지만, 채무 관계는 나중에 다시 입국 하신다음에 식구들이름과 과거 거주지를 통해서 다시 문제가 될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에 입국하신다음에 전 거주지와 이름 추적이 안되면, 채무자들이 채무 청구를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것같네요.

    제 생각에는 채무 관계때문에 입국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씁니다. 사기나 형사 쪽이 아니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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