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몽이짱  |  등록일: 09.04.2013 17:27:31  |  조회수: 5300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그룹 투어를 예약하는 웹사이트에 예약을 하였으나,
그 날짜에 일이 생겨, 취소대신 크레딧을 받고 다음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크레딧은 온라인 상으로 예약을 할수가 없고 직접 메일을 써서 예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월)에 그 주 토요일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을 할려다
제가 메일에 7월 20일 "토요일" 이라는것을 실수로 7월 17일 "토요일"이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회사로 부터 컨펌 메일(예약이 17일로 되어있었음) 을 받고
 2시간 안에 그 예약이 잘못된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17일이 아니 20 일이라고 예약이 잘못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쪽에서도 알겠다고 스케쥴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아주 협조적)
하지만 20일은 이미 예약이 다 찬 상황 이었고 다른 가능한 날짜는 제가 갈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라에 그쪽 직원이 다시 연락이 와서 비슷한 가격과 고객님이
갈수 있는 날짜에 자리가 있으니 예약을 하시겠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흥쾌히 응하여
컴펌 메일과 E-ticket등 모든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후 갑자기(1~2시간 후) 이전 예약이 취소가 불가하니 처음의 제 크레딧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예약을 위해서는 모든 금액을 다시 지불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제가 예약 변경을 메일과 전화를 했음에도 그 예약이 취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쪽과 아무리 대화를 할려고 해도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그저 취소 할수 없다.라는 말밖에 들을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것은 은행에 연락을 해 지불한 credit card에 그 부분에 대한 claim을 하고,
은행에서 다시 제게 credit 을 주었으나 다시 한달 뒤에 그 credit을 도로 빠져 나가져 갔고,
그 tour회사에서 예약 취소 할 수 없는 7일안에 제 취소를 하여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여서
은행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예약을 진행할때는 7일 안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가 다시 그 투어 회사에
연락을해서 그쪽에서 돈을 줘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정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고소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9.2013 11:49:00  

    최소 할수 없는 7 일 이내에 최소를 하것으로 여겨 지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다시 액수을 지불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의 말씀대로 변경을 확인한 컴펌하신 이메일이 있다면,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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