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정책에 관해서

질문자: 설레임  |  등록일: 11.28.2014 09:55:47  |  조회수: 65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이곳에 올려진 글들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서류미비자로 현재 11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시민권자 자식이 있고 또한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현재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 1월1일이후부터 서류미비자한테도 운전면허증을 준다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변호사님 소견으로 먼저 운전면허증을 받는것이 나은것있지? 아님 나중에 추방유예를 받고 나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금 미국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지금은 시민권자인 저희 양부와 재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 이민수속을 할 수 있는지? 어머니가 저희 생모라는것을 증명만 하면 되는것인지? 제 어머니는 현재  양부의 성(LAST NAME) 으로 LAST NAME 이 바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8.2014 12:52:00  

    안녕하세요.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1. 추방유예 승인받는 시기가 2015년 말 또는 2016 년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증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어머니로부터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성이 바뀐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입국면제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나가 인터뷰 하고 다시 미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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