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지금이라도 포기하는게 나은지요

질문자: onclecho  |  등록일: 11.28.2014 02:37:00  |  조회수: 77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행정명령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미 올려진 답변을 대부분 보고 있고 참고 하고 있지만, 저와 똑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05년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여 1년 동안 여기 저기 일하면서 H-1b를 받으려 했는데, 스폰서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opt가 끝나고 부터는 I-20 연장을 해서 학생신분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E-2 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받아보려고, 제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러모로 노력을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체는 유지하고 학생신분도 유지하고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들이 있고 5년이상 체류하였으며 범죄기록이 없어서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될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제가 학생신분을 유지해 와서 불체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신분으로 사업체를 유지하고 영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불체의 신분이 된것인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의 학교는 그리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요즘엔 이민국의 감시가 심하다고 하여,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기는 한데, 지금이라고 학교를 일부러 불성실하게 다녀서
이번 학기 부터(11월에초에 시작하였습니다.) 불체 신분을 만들어 행정명령 발표 이전에 불체가 된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사업체를 설립하여 시작한것 부터 불체의 신분이 된것이기 때문에 궂이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을 위해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처럼, 개인 코퍼레이션 하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해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8.2014 12:44:00  

    안녕하세요.

    표면상 합법신분을 유지한 분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표면상 합법신분이 가장 불리합니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합법신분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분을 제대로 않준수했다고 거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으로도 인정않고 그렇다고 합법으로도 인정을 않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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