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로 할 수 있는 것들 궁금합니다.

질문자: Prof_Won  |  등록일: 11.27.2014 17:06:12  |  조회수: 9189
안녕 하세요,

1.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해도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학부 및 대학원의 경우 최소 몇학점을 등록해야만 학생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한 특정한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를 (I-20) 받고 F1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학업을 시작하였는데, 동시에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목적으로 또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 학교로 부터도 새로운 I-20를 받고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요? 

3.  F1으로 입국하여 어느시점에 오프캠퍼스 워킹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학기 마치고 신청하면 학기중에는 20시간,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4.  과거에 미국에서 4년제 학부 졸업후 OPT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같은 경우 학부를 다시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시 OPT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21:54:00  

    안녕하세요.

    1. 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선 반드시 풀타임으로 다녀야  합니다.

    2.  다니는 학교로부터 I-20를  꼭받아야 합니다.

    3. 유학생의 취업은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학교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4. OPT 는 이전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할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