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질문자: 백사장  |  등록일: 11.27.2014 08:13:07  |  조회수: 5731
2005년 방문비자 입국
2006년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변경
2010년 학생비자 유지못하고 불체되어 캐쉬잡으로 일하며 4년동안 텍스보고
2014년 8월 시민권 아이출산..아이아빠가 한달전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신고를 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고 영주권인터뷰떄 오버마 행정 명령이 저한테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영주권인터뷰를 꼭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나요?
미국내에선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아이아빠가 5년후에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신분떄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21:35:00  

    즐거운 Thanksgiving 보내시고 계시길 비랍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한국에 나갔다가 인터뷰 하고 오서야 하고 남편께서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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