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이란

질문자: Hangoun  |  등록일: 11.25.2014 20:11:00  |  조회수: 5712
안녕하세요
남편이 텍스아이디로 2005년부터 세금보고를 하고있는데 2006,7년것이 문제가 되어 2008년도에
사만불이 넘는 세금을 맞았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년 세금보고만 하고있어요.
추방유예 신청시 밀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그 밀린 세금이란 남편의 경우 이모든 금액을 내야한다는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4 11:01:00  

    안녕하세요.

    밀린 세금을 IRS 와 합의하에 내시고 있다면 다 갚기전에도 가능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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