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와 시민권자배우자

질문자: jin  |  등록일: 11.25.2014 20:03:56  |  조회수: 7018
안녕하세요 여러번 생각하고 또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너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많은분들의 글을읽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일단 저희 케이스에 대한 답변과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다만 저희신랑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신분이라 미국에서 결혼을하고도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에 지금껏 아무것도못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저는 둘다 재폰입니다  물론 나이들어결혼한지라 둘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번달부터 신랑이름으로 택스아이디를받아 일하는곳에서 택스 보고는 시작을 했습니다

신랑이 멕시코를통해밀입국 한지는 지난 2002년 8월경입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는 베가스에서 지난 2011년 5월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걸 저희신랑도이번 오바마 행정  법안에 자격이 주어지거나 신청가능한 입장인지 궁금하여 이렇게ㅡ길게 적어봅니다
부디 조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과 수속을 해야하는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4 10:59:00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다만 저희신랑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신분이라 미국에서 결혼을하고도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에 지금껏 아무것도못하고 있습니다."


    - 답글: 귀하는 2013년부터는 영주권 받는길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 구제안과 상관없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구제안은 2013년부터 시행된 법의 대상 범위를 넓힌것이어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것이므로 빨리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일이 복잡해 꼭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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