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요.

질문자: 갈릭301  |  등록일: 11.25.2014 11:49:19  |  조회수: 5006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추방유예를 신청했었는데
 
만 16세 생일이나고 21일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해당이 않돼 그때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바마대통령이 만31세 미만 추방유예를 확대한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만약 한다면 이번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다시 필요한가요?
 
저는 06/04/1985 이구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구요.13년째 거주중이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자 이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4 16:12: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6 세가 된 다음의 미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아버지께서 초청을 해 주신다면 몇 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영주권을 신청안하셨다면 하루빨리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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