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8 에 이어 다시 여쭈어 봅니다

질문자: Yaho14  |  등록일: 11.25.2014 09:48:21  |  조회수: 5305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권 어머니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2년전 영주권 인터뷰 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21세 이후에 어머니가 영주권을 따셨기 때문에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민국이 영주권 denied 시켜서 불체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 법안으로 저같은 케이스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4 16:09:00  

    그랬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 21 세 이상 자녀 자격으로 신청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십시오.
    현재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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