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Nysc  |  등록일: 11.25.2014 00:36:24  |  조회수: 52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시민권자이고 남편될 사람은 서류미비자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 남편될 사람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거는..
1. 남편이 가영주권을 받고
2. 2년후에 영구영주권을 받고
3. 3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 시험 볼 자격이 되서 시민권까지 받을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 친 언니가 남편 될 사람과 같은 서류미비자인데요..
만약에 남편이 몇년 후에 시민권을 받고.. 저와 남편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지금 제 친언니와 남편이 서류상으로 결혼한걸로 해서 저희 언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할때..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거를 영문번역해서 공증받고 서류에 넣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할때 들어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 이름과 본인 이름만 명시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친언니 영주권 서류를 넣게 되더라도 동생하고 결혼한 제부라는게 서류상으로는 나오지 않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면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저희 언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거 아닌가...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4 07:31:00  

    죄송합니다.

    법을 어기는 계획에 뭐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뭐 할려고 하려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영주권도 못받고 인생도 피폐 해지고...재고 하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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