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님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

질문자: history  |  등록일: 11.22.2014 21:41:51  |  조회수: 6859
저는 성인이 돼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10년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중간에 불체자 신분이 되었지만 
부모님이 시권민권자로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서류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 이민행정명령에 해당이 되는지요..

선생님이 써놓으신 내용에는 저의 경우가 없어서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3.2014 20:37:00  

    안녕하세요.

    위에 있는 공지 사항에 올려 놓았는데 긴글의 밑부분에 있어 찾기 어려웠을것 입니다.

    다음 내용이 해당 될 것으로 봅니다.

    --------------------------------------

    (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10년간 입국 금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것 입니다.
    .
    주위에 보면 영주권 수속을 거의 마쳐 이제는 영주권 인터뷰만 남겼는데 신분이 불체라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현재 합법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라도 괜찮음) 불체라서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불체 기록 때문에 10년간 입국이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제안으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
    이제는 10년간 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에서 이민국에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서울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올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이 완화돼 전에는 승인 받기 어려웠던 케이스들도 이제는 승인 받을 가능성이 커 졌습니다.
    .
    시행시기: 2015년에 (정확한 시기는 미정) 시행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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