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직계 가족 불체자 구제

질문자: averatec  |  등록일: 04.11.2012 13:26:30  |  조회수: 14080
밀입국과 시민권의 부모와 미혼은 모두 저의 경우에 해당되나 21세가 넘었습니다.

이 경우 행당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3.2012 17:34:00  

    처음부터 질문의 타이틀(“미 직계 가족 불체자 구제”) 이 좀 부적절한것이 아니였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해서 혼동을 초래할수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래 39번 귀하의  질문답을 보시면 아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는사람들을 “구제” 하는것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받을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 밀입국후 불법체류사실로 인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신분들을 위한 행정절차 변동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분들이 이민 청원서 등등 모든것을 완료하신후 본국 미영사관에서 인터뷰후 10년 입국 불가조항 면제 신청서류를 영사관을 통해 함으로서 6개월 내지 2-3년의 소요기간동안 본국에 묶여있음으로 이산 가족을 만드는바 그들 신청자들에게 면제신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내에서 할수있도록 하자는 얘기일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있는 “구제” 와는 범위가 아주 다릅니다.  면제 신청을 한다해도 승인 여부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쉽지 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번의 제시안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 안은 올해 1월에 처음 국토안보부가 발표했고 6월1일까지 일반의 수렴을 거친후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실시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제시안은  불법체류 사실 로인한 10년 입국 불가조항 면제 신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대상자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포함시켰습니다.  직계 가족의 정의는 #39번 답을 참고하십시요.  귀하는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에 포함 안됩니다.  즉, 이번 제시안에 해당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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