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Chloe26  |  등록일: 10.31.2014 15:10:19  |  조회수: 696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미 식을 올렸고 곧 미국에서도 식을 올립니다. 현재 양쪽 나라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marriage certificate 을 신청하고, 혼인신고 후 영주권 소속이 들어가는 동안 H1B visa status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속 기간동안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지 등의 사항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4 06:47:00  

    안녕하세요.

    이미 H1B 소지자인 경우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더라도 H1B 신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는)

    영주권 수속기간동안 미국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알기위해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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