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영주권취득후시민권신청

질문자: princess123  |  등록일: 10.24.2014 18:55:08  |  조회수: 93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업이민으로 5년전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을 고민중입니다.
문제는 스폰서 해준 회사가 영주권 취득후 5개월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저는 같은 동종직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못찾고 3개월을 쉬고 난뒤부터 전혀 다른 직종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영주권 취득후 5개월동안 일했던 증거인 check stub은 잘 보관하고 있구요..그해 세금보고는 잘 마쳤습니다....취업영주권 취득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스폰서 회사의 갑작스런 폐업과 같은 동종을 찾지 못한 제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면 계속 영주권자로 살아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4 08:03:00  

    안녕하세요.

    만약 꼭 시민권 취득할 이유가 없다면 기간이 많이 흐른 후 시민권 신청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영주권 취득후 10년이 지나면 안전합니다.

    만약 그전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를 통해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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