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문의

질문자: Banny9667  |  등록일: 10.21.2014 13:02:02  |  조회수: 5396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날이 2014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얼마동안은 영주권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사정상 이 번달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라고 노티스 받았습니다.
받은 날로 부터 이제 6개월 겨우 일했는데,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없을 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1.2014 20:4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가능하면 영주권 받은 다음 최소 1년 정도는 채우는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달에 그만 두게 되면 6개월만 근무하다 그만 둔것이 됨으로 좀 걱정은 되나 어쩔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을 찾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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