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질문자: jinnie78  |  등록일: 10.17.2014 21:32:15  |  조회수: 5606
안녕하세요.
현재 H1B status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h1b는 내년9월에 만기가 되어서 E2 로 status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영주권자로 계신 지인과 함께 Education consulting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비지니스를 하게 된다면 아래 두가지 형태 중 하나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승인을 쉽게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자가 법인 형태로 먼저 설립 한 후 제가 사업체를 인수하는 형태
2. 처음부터 제가 owner가 되거나, 영주권자와 partnership으로 시작하는 형태

만약 1의 경우처럼 영주권자가 법인형태로 먼저 설립한 경우, 설립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법인이 h1b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4 07:36:00  

    안녕하세요.

    글쎄요...두 방법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방법으든 괜찮을것으로 생각합니다.

    H1B 심사할 때 회사의 설립년도는 고려 대상의 한 부분 입니다. 물론 역사가 짧으면 좀 더 어려우나 불가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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