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번 연장 질문입니다. 시민권&리엔트리퍼밑&N-470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디자인러브  |  등록일: 10.01.2014 03:39:51  |  조회수: 5873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민권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 했었는데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겨서요.

다시한번 제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2일에 영주권을 EB2 배우자로 발급
2013년 10월 11일 한국 귀국(리엔트리 퍼밑은 2013년 9월 20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9일 미국 잠깐 방문

이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EB2배우자로 영주권을 발급 받았으니 4년 9개월후에 30개월만 미국에서 거주했으면 되는건가요?

2. 어떤 변호사님께서
리엔트리 퍼밑을 받았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꼭 그럴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민권 신청에는 제가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중요한것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는지 궁급니다.

3. N-470이라는 것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해외 체류 기간을 미국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자격 요건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 및 상업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도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제경우도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의 고용주는 미국의 원단 무역회사입니다. 수출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미국 내수에 파는 회사인데 이런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4 06:56:00  

    안녕하세요.

    1. 예.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그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3. N-470 은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하셨던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알수 있을것 입니다. 그분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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