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료와 신분변경

질문자: manujs  |  등록일: 09.29.2014 10:02:32  |  조회수: 7475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에 방문비자로 미국에와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I-20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대연기를 못해 여권은 이미 만료가 된 상태고 취업비자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민국에서 valid 한 여권을 추가로 요구해 중간에 widthraw 했습니다. 신분변경을 하려면 항상 valid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valid 한 여권없이 신분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에도 valid한 여권이 필요한가요?
현재 배우자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저의 신분변경이 여권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9.2014 12:28:00  

    안녕하세요.

    신분 변경 신청할 때는 항상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단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에는 (배우자초청, 취업이민, 가족 초청등) 유효한 영주권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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