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tate학비문의입니다.

질문자: Babyface100  |  등록일: 09.16.2014 20:16:38  |  조회수: 9717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서 거주지 입증이 가능하면 배우자를 통해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으 수 있나요?

저는 미국현지에서 신랑을 통해 이번에 영주권을 받구요, 엘에이에 이사하여 처음 살게 되는데
주랍대 진학을 한다면 in state적용 받아 학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는 신랑과 상관없이 엘에이에서 일년이상 거주를 해야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7.2014 08:26:00  

    안녕하세요.

    그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여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학자금 신청 대행 회사들이 더 잘 알것으로 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입학하려는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r 에게 문의 하는것 입니다. 보통 각 학교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해당 학교 관계자의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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