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추가 질문이요

질문자: jude  |  등록일: 04.10.2012 10:58:05  |  조회수: 13538
변호사님, 계속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몇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요.

1)저 혼자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남편을 구지 보증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의 2010~현재 수입으로는 pover line 125%가 넘거든요, 근데 2008-2009수입으로는 부족해요. 이럴경우 현재 수입으로 가능하면 남편을 I-865a로 안해도 되나요?

2) 가족 영주권 신청시 사진은 딱 2장만 필요한건가요? 주위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하는 사람들보면 work permit신청시 사진 2장을 더 내더라구요,I-765와 I-131을 같이 신청할경우 사진 2장이면 괜찮다는 말씀이신거죠?

3) 제 사진도 보내야되나요? (petitioner)

4) 여권, 비자, I-94 카피는 각각 몇부씩 보내야되나요?
I-94는 앞면만 카피했는데 뒷면도 해야되나요?


바쁘실텐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1.2012 10:51:00  

    1. 가장 최근해인 2011년도 기준으로 poverty guideline의 125%가 되면 혼자 서명하셔도 됩니다.

    2. 예, 2장만 필요합니다.  접수비중 $85의 biometric fee를 내시는바 그 비용으로 이민국 지정 쎈터에서I-131, I-765를 위한  지문,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3. 필요 없습니다.

    4. 한부씩 입니다.  앞, 뒷면 입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여러가지의 추가질문 내용이 대부분의 방문객들의 공통질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같이 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case specific)  대한 답은 드릴수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