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F1으로 바꿀때 비자가 유효해야 하나요

질문자: ggongsun  |  등록일: 09.13.2014 15:09:57  |  조회수: 65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밑에 학생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해에 취업비자가 승인이 났고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로 일할 예정이였지만 레이오프 당해 취업비자를 급히 학생비자로 바꿀려고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알아본 결과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 비자는 만료된지 오래되였지만 유학생은 출국 안하면 비자가 만료되도 합법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조선족 교포이고 미국올때 1년짜리 비자 받았습니다.

 change of status하는데 유효한 비자 있어야하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10월 1일이 개강인데 그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학교다녀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3.2014 20:47:00  

    안녕하세요.

    " change of status하는데 유효한 비자 있어야하는게 사실인가요? "

    - 답글: 사실이 아닙니다. 비자없이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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