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의 해외여행

질문자: Htlee79  |  등록일: 09.02.2014 07:42:52  |  조회수: 705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에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일을 시작한 것은 3월로 졸업할 때까지는 precompletion OPT를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에 맞춰 다시 OPT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서류가 미비하다는 통지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바로 미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번주 주말에 유럽에 중요한 출장이 있습니다. EAD card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를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EAD card 대신 I-797 receipt notice 을 포함한 다른 서류들로 재입국할 방법은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4 21:39:00  

    안녕하세요.

    OPT 기간동안 해외여행은 항상 다시 돌아 올때 문제가 없을것인가를 점검 해 봐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100% 잘 모르므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두럽습니다만 이론적으로 OPT 나오기 전이라도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OPT 카드가 나오지 않은것 외에는 본인에게 전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면 해외출장 괜찮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