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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껍수  |  등록일: 08.30.2014 13:07:49  |  조회수: 6172
미국 10년 짜리 비자 가 있었구여..
2008년 아르바이트하다가 추방재판을받았습니다..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은 빼앗긴 상태구요..
2008년에 워킹포맷과 쇼셜번호를받았구요.
워킹포맷 1년짜리 받았구여..2009년5월에 만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려면..시민권과 결혼해야지 합법적으로 살수있다고..그러더군요..
여권은 한국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았구요..
불법체류하다 2014년 제가 한국을 나갈려고 합니다..
아무른절차 없이.. 한국비행기 티켓 끈어서...한국에 나가도..한국에서...조사 같은걸 받나요??아니면 무슨 절차를 발아서 한국으로 나가야됩니까?
한국 공항에서... 문제있을까봐 괸히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범죄 저지른것도 아니고...단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추방재판 받았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 올순 업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4 09:07:00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가면 되는데 한-미 양쪽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불체한 기록 때문에 10년간 미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아마 올수가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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