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Ssom8918  |  등록일: 08.29.2014 18:12:44  |  조회수: 9026
opt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2014 봄학기 디자인 전공을 마치고 opt는 7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 opt기간중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학교에는 어떻게 보고해야하며, 어떤서류절차가 있고 주의사항및 알아둬야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2. opt카드를 늦게 지급받아 아직 소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잡더라도 일을 시작할수없나요?

3.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opt기간이 끝나면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나요?

4. 여러가지 일을할수있나요?

5. 일을 하다가 관두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그리고 그것또한 학교에 알려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4 08:47:00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는 OPT 유지가 어렵습니다만 학교의 유학생 담당 책임자의 (DSO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할것 입니다. OPT 기간동안 근문에 대해선 변동이 있을때마다 그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일은 할수 있는데 세금을 뗄수 없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신청하면 1 ~2 주 안에 나오므로 큰 문제는 아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대부분 학생들은 OPT 기간중 H1B 신청을 합니다. (보통 4월 첫번째주에.) H1B 받기가 어려워서 다시 학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  (OPT 기간 동안 일은 전공과 관련 있는것이면 됩니다.)

    5. OPT 기간동안 근문에 대해선 변동이 있을때마다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90일 이상 쉬면 불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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