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자녀 초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 Ddeo  |  등록일: 08.29.2014 15:25:26  |  조회수: 5442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둘째 아이와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때가 되면 시민권 역시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큰 아이가 지금 현재 20세이고 내년 봄이면 만 21세가 됩니다. 문제는 제 큰 아이가 서류미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이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했다가 나중에 시민권자녀로 다시 초청할려고 하는데,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이기에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아들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오기는 했기만,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지금이라도 나가면 10년 입국 금지가 되는데 영주권 문호 오픈은 6-7년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1.  만약 한국에 나가면 6-7년 뒤에 문호가 오픈되어 인터뷰하고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2. 아님 10년 입국금지가 걸려 10년 뒤에나 영주권 인터뷰하고 들어올 수 있나요?
3. 미국에서 아들 본인이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 말고 제가 초청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들은 추방유예도 적용이 안됩니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4 08:41:00  

    안녕하세요.

    앞으로 법이 바뀔지 몰라 일단 현행 법 아래서 대답을 드립니다.

    1. 한국에 나가면 일반적으로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2. 예,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한 10년간 입국 금지됩니다.
     
    3. 현실적으로 그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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