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관련 문의

질문자: wan  |  등록일: 08.26.2014 19:47:15  |  조회수: 6871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맘에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네요...

우선 스토리는 이렀습니다.
제 여동생이 한 남자랑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현재 시민권자이며, 그 남자는 불법체류자여서,
결혼 후 매제는 2년짜리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체 안되서 매제의 본색이 들어나더니, 사치, 쇼핑중독에 여러가지의 거짓말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별거를 하였는데, 문제는 그 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매제가 이혼 후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결국은 제 동생이 키우게 됩니다.
아직 이혼 전이며, 문제는 매제에게 얻어진 2년짜리의 영주권이 제 여동생의 사인이 없어도 갱신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여부입니다. 별거 후 양육비를 지원해 주다가...매제가 어디서 들었는지...제 여동생의 사인 없이도 10년짜리 영주권이 갱신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양육비를 지원안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어제 제 여동생은 바로 이혼서류를 써서 신청했고, 이혼서류가 처리되는 기간은 6개월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6개월은 양육비를 안준다고 하는데...이런경우도 어떻게 되는 건지...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의 해봅니다.

근데 정말 제 여동생(시민권자)의 사인 없이도 매제의 영주권의 갱신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을 구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4 11:44:00  

    안녕하세요.

    10년짜리 영주권 받는것은 보통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지만 경우에 따라 혼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이혼한 경우)

    그러나 혼자 신청했는데 영주권 때문에 결혼 했다는것이 밝혀지면 영주권 갱신이 거부 됩니다.

    양육비 문제는 가정법 (이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매제가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 부담을 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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