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또는 가족 초청 신청 가능할까요

질문자: D&K  |  등록일: 08.25.2014 11:31:44  |  조회수: 6112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F1 비자로 아내와 입국, 4년제 대학을 마치고 OPT 기간중에 H1b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 오버스테이상태입니다. 모두 뒤로하고 귀국하려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을 들고 나와 그 때부터 희망을 품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래의 상담글에서 읽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용기내어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취업이민 신청 절차의 특성상 3-7년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신청을 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취업이민을 통해 스폰서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제 처제가 시민권자인데, 제 처를 이제라도 가족이민 신청할 수 있나요?

3. 만일 둘 중 하나가 가능하다면, 신청 후에 저희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4. 또는 만일 둘 다 가능하다면, 복수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유리할까요?

처음부터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4 20:25:00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 스폰서가 있다면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2.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3. 취업이민은 진행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하고 자매 초청은 그냥 시간이 흐르길 기다려야 합니다.

    4. 복수로 신청 할수 있고 그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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