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급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Enthusiasm  |  등록일: 08.22.2014 05:59:45  |  조회수: 5936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항상 이민자들을 위해 상담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서류가 시카고 이민국에

도착을 하였고, 이틀전에 모든 서류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두가지 NOTICE와 함께 왔는데요..

한가지는 I-485에 대한 CHECK 금액이 INCORRECT 하거나 PROVIDE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I-485에 대한 체크 금액이 $1,070 이 맞지 않습니까? 은행에는 늘 충분한 잔고가 있어왔으며,

체크는 저와 와이프의 이름이 같이 프린트되어있는 퍼스널 체크입니다.

또 한가지는, I-765에 대한 CHECK 금액이 INCORRECT 하거나 PROVIDE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I-485와 함꼐 I-765를 신청하면 신청히 $380 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스트럭션에 나와있어서,

따로 I-765에 대한 체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쓴 체크는 두장, 하나는 I-130에 대한 $420과

I-485에 대한 $1,070 입니다.

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I-485에 대한 체크가 $1,070 이 맞는데, 왜 incorrect 하거나 provide되지 않았다며 거절이 되었는지

그리고 I-765은 I-485와 제출하여서 따로 filing fee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incorrect하거나

provide되지 않았다고 거절이 되었는지요..

참고로, 와이프는 2011년에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기간에 EAD카드를 신청했었으며,

그 카드는 이미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뉴욕에서 H1B 비자로 3년째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한마음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님,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4 21:25:00  

    안녕하세요.

    액수는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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