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질문자: 다니  |  등록일: 08.20.2014 19:54:00  |  조회수: 104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미국시민권자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영주권 수속을 밟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결혼전 신분이 유학생신분이었는데
직접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학원을 통해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민국에서 불법으로 신분유지를 하고 있던것을 알아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연애중이던 시민권자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시민권자와의 진짜결혼은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하여
불법으로 유지하고있던
신분을 놓아버려서 현재 신분은 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제가 영주권 수속을 밟을때 이민국과의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박탈을 당하거나 영주권 발급이 되지않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나요?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1.2014 00:10:00  

    안녕하세요.

    합법신분 유지하다 불법체류자가 되었더라도 시민권자와의 진짜 결혼하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교에 않다니면서 다닌것처럼 I-20 유지하다 이민국에 적발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것으로 간주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추방되고 영원히 미국에 올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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