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TA open

질문자: 이미지  |  등록일: 08.20.2014 08:26:37  |  조회수: 5375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추방명령을받으후에 법원에 출두해서 일이 잘 해결되어서
지금은 일년짜리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퍼밋받은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새로 리뉴얼해야하는지
아니면 리뉴얼 서류가 저희집으로 오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시민권자녀가 21세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0.2014 09:25:00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경우는 가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추방 변호사의 조언을 따리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