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alphaxxion  |  등록일: 08.20.2014 07:59:57  |  조회수: 6773
항상수고하시는변호사님
저는 캐나다로넘어온 경우입니다
시민권 남편과 결혼도했읍니다 (2년안됬읍니다 하지만 동거는 3년정도
아이도 시민권자이고 언니도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체자로 15 년정도 살았읍니다
이번에 오마바 발표에 시민권 가족은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기다려바도 될가요
아니면 저는 영주권 받을수있는길이 없는지요
이젠 나이가 먹다보니 한국도 가고싶고 그러네요
아이가 21살이되려면은 7년이나 남았는대요
마냥기다리기가 힘드네요
좋은방법좀 알려쥬세요
ㅜ고하시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0.2014 09:23: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마바 발표에 시민권 가족은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기다려바도 될까요?"

     - 답글: 글쎄요...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저는 영주권 받을수있는길이 없는지요 "

     - 답글: 신청은 가능한데 자동은 아닙니다. 이민국 재량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아이가 21살이되려면은 7년이나 남았는대요"

    - 답글: 아이가 21살 돼도 밀입국을 한 이유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자동 되지 않습니다. 위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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