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영주권과 시민권자 아이 메디컬

질문자: Redfreesia7  |  등록일: 07.23.2014 06:57:55  |  조회수: 88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읽으며 늘 감사해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h-1b 신분이고, 아내는 h-4며, 취업3순위 영주권 진행중이고요.
7개월된 아이 (시민권자) 있습니다. 아이 낳는데 임신메디컬 햬텍받았구요.

병원에서 신청하여 아이 메디컬 카드?(Benefits Identification Card)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디컬 혜택을 받으면 혹시나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됩니다.

시민권자 아이는 18세까지 메디컬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오래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메디컬을 받지 말고 개인적으로 아이 보험을 들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4 11:30:00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메디컬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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