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입국 불체자와 영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웅컁  |  등록일: 07.22.2014 14:26:37  |  조회수: 124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 거주중인 남성입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신청후 대기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9월 정도가 제 문호가 열리는 날이라서 내년 가을쯤이면 영주권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런 제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미국으로 오게해서 같이 결혼하고 생활을 시작하려하

는데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상 여자친구도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후에 제가 내년에 영주권이 나오게되면

배우자초청을해서 여자친구도 영주권신청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위치한  유학원 여러군데서 상담을해봤는데 직장인여성 학생비자 발급률이

 정말로  낮다고하더라구요. 10~20 % 정도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공무원도 떨어지고  일부 사람들은 비자 거절당하면서  가지고있던

이스타 마저 막혀버린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비자 신청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상황이 이러하니 저희는 그냥 이스타로 미국 입국후 체류하는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타로 입국하면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기에 최대한 이 방법은 피하려고했는데

괜히 이스타마저 막혀버려 미국에 들어올수없게면 이대로 끝날것같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어떡해해야 여자친구를 한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만들수 있을까요?

이스타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초과후에 불체자가 되더라도 6년뒤에 제가 시민권이 나오면

그때 결혼해서 여자친구의 신분을 구제할수가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질문했네요..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4 11:23:00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 불체자가 되어도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6년을 불체로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취업이민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금 결혼을 해서 함께 영주권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초청을 받은 경우라면 않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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