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이후 신분유지 문제

질문자: Awesomehh414  |  등록일: 04.23.2014 21:08:52  |  조회수: 8552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구요,
485 접수도 했고, 핑거프린트도 이미 찍은 상태로
인터뷰 날짜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비자와 i-20도 이미 만료되어있는 상태구요.
OPT를 신청해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데,
OPT가 90일내로 취직을 못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어
그때부턴 오버스테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 경우에 이미 485 접수가 된 상태이므로 취직을 하지않고
그냥 영주권 인터뷰할때까지 미국에 체류를 해도 되는건가요?
추후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리젝당할 사유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4 21:53:00  

    안녕하세요.

    "혹시 제 경우에 이미 485 접수가 된 상태이므로 취직을 하지않고
    그냥 영주권 인터뷰할때까지 미국에 체류를 해도 되는건가요?
    추후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리젝당할 사유가 될까요?"

    - 답글: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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