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결혼한 직계가족 초청

질문자: 이방인  |  등록일: 04.22.2014 09:58:26  |  조회수: 7813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결혼한 두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2013년 9월 4일(NOTICE DATE) 초청했습니다.
RECEIVED DATE 는 AUGUST 30, 2013로 되어 있습니다.(접수증에)
2014년 4월 17일 이민국에 들어가 알아본 결과 Initial Review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림니다.

1. “일반적으로 이민청원서 (I-130)의 경우 신청서류 접수후 대략 3~4개월 안에 승인이 납니다. I-130 접수증을 받으신 후 본인이 한국에 출국하셔도 심사는 진행되고 승인이 난다면, 승인통지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승인된 I-130은 국립비자센터 (NVC)로 보내져서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다른 분이 문의한 답변에 이런 문구가 있아온데 저의 경우 아직 승인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접수증만 받은 상태 이온데 별도로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는지요?

2. 제가 지금 간암에 걸려 아무래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시기인 10년이란 세월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죽고 없어도 아들네 아이들은 미국에 올 수 있는지요? 올 수 없다면, 큰 아들이 시민권자 인데 지금이라도 형제초청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지요? 형제 초청으로 바꿀 경우 수속 비용은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요?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지요?
저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4 19:42:00  

    안녕하세요.

    1. "...별도로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는지요?"

    - 답글: 예. 몇달 ~ 몇년 안으로 올것 입니다. 언제 올지는 에측이 어렵습니다.


    2. 승인 통지서 나온 다음에 초청한 분이 사망하시면 길이 있지만 그전에 사망하시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새로 신청을 하면 비용이 또 듭니다.

    불확실한 경우 형제초청을 일단 해두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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