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신분이였다가 불체되신 부모님을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때요...

질문자: handsup  |  등록일: 04.21.2014 17:51:43  |  조회수: 8591
저희 부모님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셨구요...

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셨었고, 그 후 2년뒤 E2 연장을 하신후...

비지니스가 안좋아 연장을 못하고, 불체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부모님 초청을 하는데,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불체이신 부모님을 제가 초청할때 I-508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불체 신분이니까, 다른분들이 초청하듯이 I-130 / I-485 / I-693 / I-864 / I-864A

 / G-325A 이정도만 준비하면 될까요?

I-508  서류를 준비해 같이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4 19:26: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신청방법과 갖춰야 할 서류가 다르고 법적 책임문제와 타 변호사들과의 문제도 있어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올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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