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커피볶는카이생  |  등록일: 04.19.2014 11:49:51  |  조회수: 7326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2014년 봄학기, 교환학생으로 보스턴 근교의 올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린 분위기에 반해, 삼개월 남짓의 교환학생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주어진 기회이니 만큼 최선을 다했고, 학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제게, 학교 교수님께서 리서치 포지션(paid)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느 여름방학동안 이곳에 남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귀국 날짜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I-20를 받아 F-1비자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동일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 조교를 하게 될 경우, 제 비자 Status의 변경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2. 변경이 꼭 피료하다고 했을 때,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해당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3. 제가 I-20 expire가 5월 13일까지인데, Grace period인 2달 (to 7월 13일)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연구를 마무리 하고 싶다면, 제가 학교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은 학교라 교환학생의 학교 남는 것에 대한 제도가 없어, 개인이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곳에 조언은 구하는 중,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4 18:59:00  

    안녕하세요.

    1. 돈을 받고 일을 하시려면 다른 체류 신분이 필요 합니다.

    보통 대학인 경우 H1B 또는 J-1 비자가 많이 사용 됩니다.

    2. 예.

    3. 새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룰 요청해야 하는데 어떤 비자를 신청할것인지부터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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