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에 대해서...

질문자: Doraemong  |  등록일: 03.25.2012 16:16:35  |  조회수: 1414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나이는 40세입니다.

미국에 시민권자 부모님이 계시구요.

만약에 제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가도 제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부모님이 저를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 변호사들은 모두 가능하다고들 하던데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이민법 변호사님께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6.2012 17:43:00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대기 기간이 약 7년, 기혼 자녀는 약 10년입니다.  이 기간동안 만일 미국에 계시게되면 합법체류를 계속 하셨어야만 후에 문호가 해당이 될때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오시면 체류 기간이 90일, 그 기간을 넘기면 불법 체류 가 됩니다.  이런경우 문호가 10년후에 풀린다해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은 수혜자가 어데 계시던 무관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해당될때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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