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성별, 학력으로 인한 학생비자 리젝 가능성

질문자: Annette Suh  |  등록일: 08.16.2013 19:05:19  |  조회수: 8969
얼마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좀더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거 같아서요.

나이: 35
성별: 여
결혼여부 : 미혼
학력 : 대학원졸
업무경력 : 만 11년 이상

현재 관광비자 상태로 미국에서 관광중입니다만, 여기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이민 스폰을 해준다고 하여

1) 관광비자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시 나이, 성별, 학력으로 인해 리젝이 가능할수 있는지

2) 한국에서 학생비자 (랭귀지 스쿨) 신청시 나이, 성별, 학력으로 인해 리젝이 가능할수 있는지

3)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리젝이 되면 체류일자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불체라 들었습니다. 보통 신청 이후 몇일만에 리젝 통보가 되는지 궁금 (얼마나 전에 신청을 해야 안전한지 궁금) 합니다

4) 학생신분에서 취업 이민 2순위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가 성공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7.2013 18:31:00  

    안녕하세요.

    1) 관광비자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시 나이, 성별, 학력으로 인해 리젝이 가능할수 있는지

    - 법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2) 한국에서 학생비자 (랭귀지 스쿨) 신청시 나이, 성별, 학력으로 인해 리젝이 가능할수 있는지

    - 법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는 매우 그렇다고 느낍니다.


    3)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리젝이 되면 체류일자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불체라 들었습니다. 보통 신청 이후 몇일만에 리젝 통보가 되는지 궁금 (얼마나 전에 신청을 해야 안전한지 궁금) 합니다

    - 보통 2-4개월 걸립니다.

    4) 학생신분에서 취업 이민 2순위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가 성공하는지

    - 회사, 본인, 환경등 너무 변수가 많아 대답이 어렵습니다. 동료 이민법 변호사들과 애기해보면 고용인 15인 이하의 한인소유 회사경우 60%-70% 정도 거부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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