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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에서 비자 변경
sun | 등록일: 08.10.2013 | 조회수: 81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OPT(7월15일 종료) 레지턴트 과정 (업무+수업)으로 1년 계약기간 종
료전에 R1스폰을 받아 신청했다가 이민국에서 해당 병원의 서류상 문제로 비자가 거절이 된 상태
입니다. 병원에서는 기존에 동일 케이스로 비자가 다 승인이 났기때문에 이민국의 실수로 보여진
다고 증빙서류와 레터를 준비하여 재요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체류기간이 9월 15
일까지 이므로 시간 상의 제한이 많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께요,
1. 동시에 2중으로 비자 진행이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R비자 리뷰요청을 보내고, 다른 교회에서 스폰을 해주기로 해서 프리미엄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2. 교회의 교단과 제가 소속된 교단이 다른경우인데, R 비자와 혹시 지금 H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것이 더 적합한지요?
3. 만약 교회 스폰으로 R-비자 취득이 되었다면 동 비자로, 기존 남은 프로그램(6주) 병행해서 마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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