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수령 전 노동시작

질문자: JUNE935  |  등록일: 10.27.2020 22:52:31  |  조회수: 36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회사에서 운좋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여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EAD 승인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만, 회사 시스템 상에는 OPT 노동이 시작 가능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잠시 짧게 회사에 들려서 사람들과 처음으로 인사만 나누고 귀가를 했습니다.

2. EAD 카드 수령은 노동시작이 가능한 날짜보다 3주일 뒤에 받았습니다. 중간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예전 주소로 보내지는 바람에 재신청을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USCIS 홈페이지의 Case Status에 제 시리얼넘버를 입력하면 카드가 늦게 보내진 기록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 상태에서 EAD 카드를 수령받기 전 1번의 (Semi Monthly 스케줄) Payroll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경우 영주권 신청하는데 많은 문제가 될까요?
  • H&H Law
    10.28.2020 11:52:00  

    OPT 경우 EAD 카드를 받고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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