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 질문

질문자: Bkshtl  |  등록일: 10.05.2020 17:06:24  |  조회수: 3915
오랫시간 기다리던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코로나 팬더믹 이후 사장님 권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영주권 승인되면 바로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해도 된다는 편지에 사인해 주셨고 485j에도 다시 사인 해주셨습니다. 지난 4년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금년 4월부터 잠시 휴직 중인겁니다. 4년동안 계속 이 회사에서만 일했고요. 이런경우, 사장님의 편지에 사인받아가는걸로 충분할까요? 지난 4년 계속 일하다가 하필 이 때 쉬고 있어서. 이게 불리할지 걱정입니다.

2. 와이프가 부신청자인데. 와이프가 재작년 임신으로 인한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시 질문을 받으면 이를 밝히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제 친구는 임신 메디케이드여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적부조 받은적 있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말해서 불리한지요. 법적으로는 임신 메디케이드는 괜찮다고 들었고, 2017년 485 신청자라 새 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10.06.2020 13:12:00  

    영주권을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회사의 재정에 (ability to pay) 대해서 질문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임신만을 위했던 medicaid 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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